키스방, 성매매방지법 적용 시급해 여성신문

경찰은 이 법에 따라 문제의 키스방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된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키스방은 이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는 이상 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해요. 비록 성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랑 없는 키스는 사절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이자, 유일한 순결의 증표이다. 이처럼 키스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킨십이었다.

 

이 중 가장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업소를 꼽으라면 단연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옷 밖으로 나온 부위는 만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행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런 키스방들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유사 성행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하루 평균 50여명.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식 성행위엔 반드시 삽입성교가 따라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통념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키스방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주류나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성매매 현장이 발각돼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개월간에 걸쳐 키스방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 남성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다만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유흥업소에 뒤지지 않으려 키스방도 나름의 진화를 해왔다.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 외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키스방의 기본 룰을 지키면서도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이 식상해 하지 않도록 인테리어와 분위기 등에 변화를 준 것이 대부분이다.

 

얘들은 애초에 ㅂㅈ를 팔러 온 애들이 아니라 거의 일반인에 가까워서 오피나 안마보단 더 멘탈적으로 다루기가 쉽다. '구매자' 표시는 리디에서 유료도서 결제 후 다운로드 하시거나 리디셀렉트 도서를 다운로드하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세라는 눈웃음을 치며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을 남긴 채 방을 나섰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성매매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유사성행위는 물론 성매매까지 가능한 변종키스방 수십여곳이 마치 합법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그는 “키스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키스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광주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은 키스방 안에서 4만원을 주고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지난 29일 오후 7시께 키스방 4∼5곳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인계동 유흥가 밀집지역 내 상가 3층의 K키스방.

 

경찰 관계자는 “A씨 업소가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동종업체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에게 7만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스방 자체도 유사성행위 업소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하다"는 제목의 민원글과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을 캡처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한정애 의원님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텐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하시는 의원님의 의지가 보육현장에서 너무 큰 힘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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